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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세사기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국 청년들의 전세 보증금 반환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고자 국가에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30만원을 본인 계좌로 지급합니다. 지역별로 신청 사이트가 다르니 거주하시는 곳에 맞게 아래 바로가기를 누르시고 꼭 혜택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중단되니 아래 버튼을 통해 신청 먼저하시길 바랍니다.
전세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지역별 신청 바로가기 | ||
☑️서울 (청년몽땅정보통) | ☑️인천 (정부24) | ☑️경기 (경기민원 24) |
☑️부산 (부산청년플랫폼) | ☑️경북 (경북 청년 e끌림) | ☑️대구 (대구청년안방) |
☑️경남 (경남바로서비스) | ☑️세종 (정부24) | ☑️충남 (정부24) |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청년들에게 보증료 30만원을 지원해줍니다. 요즘 같은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시기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필수이며, 이때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즉, 전세사기에 취약한 저소득 청년들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세계약을 하실 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으니 이런 위험을 줄이고자 반환보증에 가입을 합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보험)까지 3가지의 전세금 반환보증을 가입한 청년들이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30만원을 초과하면 30만원까지 지원되며, 30만원 미만이면 실제 보증료만큼 지원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 전세금 반환 보증
- 한국주택금융공사 (HF) : 전세지킴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SGI서울보증보험 : 전세금보장신용보험
- 전국 지자체 모두 시행,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심사 기간은 접수 후 30일 이내 완료됩니다. 지원금은 결과통보 후 15일 이내 본인 면의 계좌로 지원금이 이체됩니다.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대상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대상은 전국 지자체 모두 시행하며, 지자체별로 청년 나이 대상이 조금 상이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경기도와 부산은 만 35세 이하까지, 전라남도는 만 45세이하까지이며, 그 외 지역은 모두 39세 이하가 청년 대상 기준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이며, 신혼부부일 경우에는 합산 7천만원 이하입니다. 또한,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여야 하며,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23년 1월 1일 이후에 HUG, HF, SGI 전세반환보증에 가입한 청년이 대상이 됩니다.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합산 7천만원 이하)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전세, 월세 보증금에 대해 직접 가입했으면 가능)
- 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CI) 가입자
- 무주택자 (분양권, 입주권이 있을 경우 대상에서 제외)
- 경기도, 부산 청년 기준 : 만 34세 이하
- 전라남도 : 만 45세 이하
- 그 외의 지역은 모두 만 39세 이하
🙅♂️ 제외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회사 지원 숙소 등)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신청방법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신청방법은 방문신청과 온라인신청 두가지 방법이 있으며, 각 지자체별로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하시거나 온라인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 신청 기간 : 7월 26일부터
- 인천은 8월 10일, 경기는 8월 4일부터 온라인 접수 가능
- 문의 : 1599-0001 (국토교통부 민원 콜센터)
전세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제출 서류
제출 서류 발급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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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 |
2 |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
3 |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
4 |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
5 | ✅ 본인명의 통장 사본 | |
6 |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