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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신청기간 한 달 남았습니다❗💸 국토교통부 주관의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최대 240만원)를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 월세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만 19세~34세의 부모와 따로 사는 무주택 청년분들은 빠르게 신청하시고, 240만 원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청기간
✅ 2022.08.22.(월) ~ 2023.08.21.(월)
📌 1년간, 현재 7.16 기준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 지원대상
📌 만19∼34세, 저소득 독립 청년
📌 연령요건: 만19~34세에 해당하는 청년으로서 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하여 지원
📌 거주요건: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
💡 보증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까지는 지원
📌 소득, 재산요건: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부모+청년)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이 혼자 월세에 살고 있다면 월 소득 1,166,887원 이하까지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
🙅♂️ 전세 거주자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 행복주택 입주자 등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임차
지원내용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 분할 지급
💡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22년 8월 신청 시, ’22.11월 지급 시 신청월인 8월까지 소급하여 8~11월 분에 해당하는 4개월 지원금을 일시 지급)
상세안내
✅ 제도취지
📌 청년들은 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고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학업, 취업 준비 등 본연의 삶을 꾸려나가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 소득이 낮은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
✅ 일정
📌 신청기간: 22. 8. 22. ~ 23. 8.(1년)
📌 지급기간: 22. 11. ~ 24. 12.(3년)
✅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신청
📌 오프라인: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제출서류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제 증빙 서류
- 서약서
- 통장사본
-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하숙집, 대학기숙사, 회사기숙사, 직원사택, 사업장원룸 등 각각 추가서류는 첨부파일 확인 필요
제출 서류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 및 월세 이체 증빙 서류 |
서약서 |
통장사본 |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 증명서 |
✅ 문의처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 국토교통부: 1599-0001
🔎 거주지 관할 지자체 문의
첨부파일
[복지로]_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서식. pdf
[복지로]_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매뉴얼. pdf
지금까지 2023년 청년 월세 한시적 특별지원 마감일 및 신청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으며,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에는 더 자세한 내용과 유용한 정보가 있으니 참고해 보셔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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