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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동 명의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자동차 보험료를 줄이고 싶은데, 기초연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고 하니 많이 불안하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장단점을 알아보고, 과연 공동명의를 하면 부모님 기초연금 수령에 지장이 있는지 세부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때 중요한 게 차량기준가액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아래에서 우선적으로 조회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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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자동차 공동 명의 장단점
공동 명의의 장점은?
(1) 자동차 보험료 절감
공동 명의의 가장 큰 장점은 보험경력이 있는 운전자 또는 무사고 운전자 명의로 가입하여 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것입니다. 50대 50의 경우 좀 더 유리한 1인의 이름으로 가입하는 방법을 통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에 첫차를 구매할 경우 부모님과 공동명의로 자동차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2) 자동차 할부 이자 절감
차를 할부로 구매할 경우, 할부이자는 차량 명의자의 신용등급에 따라 책정됩니다. 따라서 이때 공동 명의자 중 신용등급이 좋은 1인이 계약하는 방식으로 할부 이자를 낮출 수 있습니다.
(3) 공동 명의 기간동안의 운전 경력 인정
99대 1의 경우 운전경력, 보험경력이 많은 1인의 경력을 이용해서 비용을 낮추고 공동 명의 기간 동안의 운전경력을 발판 삼아 단독명의로 독립했을 때도 그 기간 동안의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4) 건강보험료 절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프리랜서나 자영업자에 한해서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재산에 자동차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자동차 취득과 같이 재산이 늘어나면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가 인상됩니다. 즉,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차량을 포함한 재산을 감안하여 책정되는데, 직장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가족과 공동 명의로 1% 지분을 설정하면, 재산에 지분율만큼만 반영되므로 건강보험료가 절감되는 장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가입자인 가족과 지역가입자인 부모님을 공동명의자로 등록한다면 지역가입자의 지분을 1%로 설정해서 건강보험료 인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5) LPG 차량 구입 및 세금 감면 혜택
가족 중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있을 시에 가능한 내용입니다. 만약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인 가족이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 거주한다면, 공동명의를 통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LPG차량을 구매하거나, 세금 또는 공공요금 감면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공동 명의의 단점은?
(1) 차량 처분시 번거로움
공동 명의이기에 폐차나 매매 시에 공동 명의자 사이에 동의를 구해야 하는 약간의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공동명의자의 전원의 <매도용 인감 증명서, 도장, 신분증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즉 공동명의자 중 한 명이라도 준비물이 갖춰지지 않으면 매매 및 폐차가 불가능합니다.
(2)만 65세 이상 부모의 기초연금 수급 영향 여부 고려 필요
99대 1 지분의 경우 보통 부모 명의자가 1% 지분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 1% 지분으로 인해 부모 명의자가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탈락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자동차를 포함한 재산을 감안하여 결정되는데 지분이 1%뿐이라도 4,000만 원 이상의 차량에 지분이 들어가 있다면 수급 대상에서 탈락되는 경우가 나오고 있으니 4,000만원 이상 차량에 부모님의 공동명의는 고려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본인의 보험료 절감 때문에 부모님 기초 연금이 끊어지면 안 되지 않을까요? 이 내용은 아래에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3) 교통사고 시 공동명의자의 보험료도 함께 할증 (X)
교통사고가 나서 가해차량이 된다면 또 다른 공동 명의자도 보험료가 함께 할증됩니다. (X)
해당 내용을 추가 조사해 보니 사실이 아닙니다. 해당 자동차보험 계약의 피보험자 1명에게만 할증이 적용되는 게 맞다고 합니다.
(4) 단독 명의로 변경 시 취득세 재납부
여러 사정으로 인해 단독 명의로 변경하려 할 때 취득세를 다시 납부해야 됩니다. 공동에서 단독으로 명의 이전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동 명의에서 빠지는 사람의 지분만큼 취득세를 다시 납부해야 됩니다.
2. 부모님 기초연금 끊기는지?
- 배기량 3000CC 이상
-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
일반 자동차 대수는 크게 관계없으며 자동차가 일반자동차인지 고급자동차인지가 중요합니다. 또한 1% 지분만 취득하더라도 고급자동차라면 100% 월 소득액으로 환산되어 수급자격 요건이 안되거나 수급 중인 기초연금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소득으로 환산할 때는 자동차 종류에 따라 계산법이 달라집니다. 일반자동차와 고급자동차로 나누어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일반 자동차
일반자동차는 소득환산율이 4%입니다. 일반자동차는 재산산정에서 제외되는 자동차나 고급자동차가 아닌 대부분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 자동차의 범위
기초연금에서 말하는 자동차는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자동차가 모두 해당됩니다.
▽ 「지방세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① 기초연금 자동차 소득환산 계산방법
차량가액의 4%를 1년 12개월로 나누어 월 소득으로 환산하게 됩니다.
📌만약, 차량가액이 1000만 원이라면 1000만 원의 4%인 40만 원이 1년 소득으로 환산되고 이를 12로 나누면 3.3만 원이 월 소득인정액이 됩니다.
이렇게 보면 일반자동차는 소득인정액에서 아주 작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자동차는 일반재산에 포함되어 부동산 등과 합산하며 거주지에 따른 공제 후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예시] 만약 대도시 거주하면서 아파트 6억, 자동차 3천만 원을 소유하고 있다면 165만원이 소득액으로 환산됩니다.
(6억 + 3천만원 -1억 3천5백만 원) × 0.04 ÷ 12 = 165만 원
② 일반자동차 2대인 경우
각각 차량가액이 1000만 원이라고 하면 총합계는 2천만 원이며 소득인정액은 6.6만 원 정도가 되므로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영향을 크게 주지 않습니다.
③ 4천만 원 이하 일반자동차 지분 취득 시
고급자동차가 아닌 일반자동차 지분 취득 시에도 지분율로 재산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차량 금액의 4%를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만약, 3천만 원 차량을 구매하면서 자녀 99%, 본인 1%로 공동 소유하는 경우 실제 지분은 30만 원이지만 이것과 관계없이 차량금액 3천만 원의 4%인 120만 원을 12로 나누어 월 소득환산액은 10만 원이 됩니다.
고급 자동차
고급자동차는 배기량 3천 cc 이상이거나 4천만 원 이상의 고가자동차를 의미합니다. 소득환산율이 100%입니다. 한마디로 고급자동차 구매 및 소유 시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거나 수급자격이 박탈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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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급자동차 소득환산 방법
만약 차량가액이 4천만 원이라면 4천만원이 월 소득환산액으로 추가되므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을 크게 초과해 수급자격에서 탈락합니다.
② 고급자동차 지분 취득 시
자녀와 공동소유로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일반차량과 마찬가지로 차량금액의 100%가 소득환산액으로 추가됩니다. 5천만 원 자동차의 1%를 지분으로 취득하는 경우 실제로 1%는 50만 원이지만 지분율과 관계없이 50만원이 아닌 5천만 원이 월 소득환산액으로 추가되므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③ 고급자동차 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
10년 이상 된 노후차량 재산 산정 제외되는 자동차 (👇아래 ⑧번에서 확인) 생업용 자동차(택시 등)로 인정된 경우 (👇아래 ⑦번에서 확인) 압류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의 경우 승용차, 승합차, 이륜차 외의 차량인 경우
④ 리스나 장기렌트인 경우
임대차계약서의 임차보증금을 일반재산액으로 반영합니다. 리스사 소유 차량이므로 행복 e음에서 조회되지 않으며 자동차보험 가입 정보를 통해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리스하게 되는 경우 미리 이를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리스 보증금이 1천만 원이라면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며 4%인 40만 원을 12개월로 나누어 만원을 월소득인정액으로 반영합니다.
⑤ 전기차인 경우
전기차의 경우 배기량이 없으므로 차량금액에 따라 기준을 적용합니다.
⑥ 자녀 명의로 고급자동차를 사주는 경우
자동차를 자녀 명의로 사주는 경우 고급자동차로 산정되지는 않지만 그 금액이 증여재산으로 산정됩니다. 증여재산은 모의계산 시 기타 재산 항목에 입력하며 매달 자연소비분으로 일정 금액만큼 줄어듭니다.
⑦ 생업용 자동차
고급자동차의 경우에도 생업용으로 인정되면 일반재산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택시와 같이 해당 차량이 생계유지의 직접적인 수단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하며 필요시 증빙서류 및 실태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⑧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는 자동차
장애인 소유 차량, 비과세 차량(지자체 조례),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가 소유한 차량은 재산 산정 시 제외됩니다. 장애인 소유 차량은 배기량, 금액에 관계없이 제외되며 1대에 한하여 제외됩니다.
2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1대는 장애인 차량이고 1대는 일반차량이라면 일반차량은 재산으로 산정됩니다. 그렇지만 노인 부부가 각각 장애인이라서 각자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2대 다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