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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도 제도는 계속 시행되며, 조건에 부합하는 사업주는 월별로 일정 금액의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2025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은?

  • 30인 미만 사업장 (일부 업종 300인 이하 가능)
  • 월평균 보수 260만원 미만 근로자
  • 4대 보험 가입자 필수
  • 고용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 예외 인정 가능

🔹 단시간·일용직 근로자도 일정 요건 충족 시 대상 포함


2️⃣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9만 원 내외 (예정)
  • 지원금은 고용형태, 근무시간, 사업장 규모 등에 따라 차등

💸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연간 수백만 원까지도 지원 가능!


3️⃣ 신청 방법은? (온라인·팩스·우편 가능)

방식 상세 내용
온라인 신청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팩스/우편 관할 고용센터 또는 사회보험공단
방문 신청 고용노동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접수

4️⃣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 지원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근로계약서
  • 4대보험 가입증명서
  • 급여대장 또는 지급 명세

🗂️ 정확한 서류 제출이 지급 지연 방지에 중요합니다!


5️⃣ 지급일 및 지급주기

  • 매월 10일~15일 전후 지급
  • 지급일은 신청 시점과 검토 완료 여부에 따라 차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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