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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136만 원. 실제 납부해야 되는 건강보험료 보다 더 많이 납부해서 돌려받은 환급금 금액입니다. 그러나 87%에 해당되는 152만 명은 자동 환급 대상이 아니라 개인별로 신청해야 환급받을 수 있지만 여전히 많이 모르고 있습니다. 3년 이내 신청하지 않으면 환급받을 수 없으니 이번에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 글에서 어떻게 건강보험 환급금을 찾을 수 있는지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아래 신청 방법 확인하시고 평균 136만 원 입금받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이란?
직장인, 사업자, 주부 등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라면 건강보험료 환급금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최근 병원비로 많이 지출하셨다면 필수입니다.
환급금이 생기는 경우는 크게 2가지입니다.
건강보험료를 더 많이 납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로 변경될 때 자격이 바뀝니다. 또는 소득이나 재산 등 부과 자료가 바뀔때가 있죠? 이때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전년도 의료비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시
특히 중요한 것이 건강보험 가입자는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액'이 정해집니다. 진료를 받은 사람이 내야 할 최고 금액이 정혀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전년도에 본인이 낸 의료비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보다 크다면 초과 금액을 환급해 줍니다. 돈 걱정을 줄이고 치료를 받으라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그럼 본인 부담 상한제의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본인 부담 상한제란?
본인 부담 상한제는 2022년 8월 24일부터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개인별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 금액의 의료비를 넘어서 지출하는 경우 해당 초과분에 대해 의료비를 환급해줍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란 작년 2021년 개인마다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하여 의료비를 지출하였다면 2022년 최종 정산하여 초과분만큼 나라에 해당되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고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환급하여 주는 제도가 바로 본인 부담 상한제입니다.
적용 대상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건강보험료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대상입니다.
적용 기준
개인마다 부담하는 상한 금액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에 따라 10%씩 10분위로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 홍길동이라는 직장인이 건강보험료를 가장 적게 납부하는 1분위에 해당되는 경우 매월 5만 1,100원 이하로 납부하였다면 본인 부담 상한액은 81만 원 됩니다. 1분위 대상자가 본인 부담 상한액 81만 원 초과하여 2021년 지출하였다면 나머지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22년 돌려받는 것입니다. 단, 본인 부담 상한제가 적용되는 범위는 병원에서 진료받은 건강보험 적용 대상만 합니다. 따라서, 비급여, 선별 급여, 전액 본인 부담 치료가 요구되는 경우, 임플란트 및 상급병실 이용료, 추납 요법 같은 경우에는 본인 부담 상한제 적용 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2.1.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하기 위해 구글 네이버에서 검색하거나 아래를 클릭하여 바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접속하여 방문자별 맞춤 메뉴 하단 있는 환급금 조회/신청 클릭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하면 개인과 법인으로 구분하여 로그인합니다. 저는 개인 선택 후 간편 인증(민간 인증서)과 공동 인증서 금융 인증서 중 선택하여 로그인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별도의 회원 가입 절차 없이 인증서 로그인 후 주민등록번호 입력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추후 건강보험공단 로그인할 경우 현재 선택한 인증서로 즉시 로그인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다시 인증서 선택하여 로그인합니다.
로그인 완료 후 메인 페이지로 이동하여 다시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신청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환급금 조회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환급받을 금액이 있을 경우 환급금 종류, 성명, 청구 가능한 기간, 금액이 표시되며 선택 클릭하여 신청하기 클릭합니다.
저는 2020년 병원에 자주 다녀 2021년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하여 수령하였습니다. 환급받을 금액이 있을 경우 은행 영업일 기준 3일 이내 신청한 계좌로 건강보험 환급 및 장기 요양 환급 함께 입금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2.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대상자는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로 전화하여 문의할 수 있습니다.
국번 없이 전국 1577-1000 전화합니다. 본인 인증 과정을 진행합니다.
2.3. 건강보험 환급금 대리인 신청
신청 대상자 본인을 대신하여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30만 원 미만 환급금 청구할 경우 별도의 서류 없이 가족 계좌로 유선 전화 신청 가능합니다.
30만 원 초과한 금액에 대한 환급금 발생하여 가족 계좌로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제출 필수입니다.
사망자의 환급금 지급 요청 금액이 100만 원 미만일 경우 직계가족에 한정하여 유선 전화 신청 가능합니다.
사망자의 환급금 지급 요청 금액이 100만 원 초과할 경우 ‘상속 대표 선정 동의서’ 제출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